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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.
[출석인정 결석] 1. 천재지변 2. 법정감염병 - 증빙자료 제출(질병의 명칭 또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) 3.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- 출석인정 일수 연간 30일(토,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- 실시 3일 이전까지 담임교사에 신청서 제출 -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4. 경조사 - 결석계와 증빙자료 제출 (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, 부고문자, 장례식장 현황판 사진자료 중 하나를 제출함)
[질병결석] - 질병,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한 경우 - 결석계와 증빙서류(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) 제출
※ 유아 국외여행 시 학기중에는 담임교사에게, 방학중에는 유치원으로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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