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구비서류 | 절차(접수 및 배정) 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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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| 읍·면·동사무소에 전입신고: 주민등록등본 ↓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 ↓ 배정학교에 신고 |
* 전입학교 교무실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함. | |
중학교 | -재학증명서 1통 -전입지 주민등록등본 (여백에 “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. 통(반장)○○○(인)”기재후 서명) 2부 |
전입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에 접수 - 접수 : 수시 - 배정 : 즉시 |
*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*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- 부모 중 한 분이 공무원일 경우 : 재직증명서 첨부 -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: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*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: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 만 한 자료 첨부 * 학부모(학생)가 배정 신청한 3개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- 근거리에 있는 학교 순으로 배정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. |
중학교 (면지구) |
-재학증명서 1통 -전입지 주민등록등본 (여백에 “전 가족이 이사였음을 증명함. 통(반장)○○○(인)” 기재후 서명) 2부 |
전입지 소재 중학교에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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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|
* 재학학년, 재학기간 명시 *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* 재외 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* 재외 동포 자녀에 한함(별도 서식) * 재외공관장 확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