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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구비서류 절차(접수 및 배정) 유의사항
초등학교 읍·면·동사무소에 전입신고:
주민등록등본

읍·면·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

배정학교에 신고
* 전입학교 교무실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함.
중학교 -재학증명서 1통
-전입지 주민등록등본
(여백에 “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.
통(반장)○○○(인)”기재후 서명) 2부
전입지 지역교육청
교육지원과에 접수
- 접수 : 수시
- 배정 : 즉시
*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
*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- 부모 중 한 분이 공무원일 경우 : 재직증명서 첨부
-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: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
*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: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 만 한 자료 첨부
* 학부모(학생)가 배정 신청한 3개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근거리에 있는 학교 순으로 배정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.
중학교
(면지구)
-재학증명서 1통
-전입지 주민등록등본 (여백에 “전 가족이 이사였음을 증명함.
통(반장)○○○(인)” 기재후 서명) 2부
전입지 소재
중학교에 접수
해외에서
귀국하는
중학생
전학
* 재학학년, 재학기간 명시
*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
* 재외 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
* 재외 동포 자녀에 한함(별도 서식)
* 재외공관장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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